의료법 위반 종류

의료법위반 종류

사무장병원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예외).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진료기록허위기재

병원 측에서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조산기록, 간호기록 등 진료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며 그 밖에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관이중개설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고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전문자격을 갖춘 자 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면허가 없는 자, 혹은 의료면허가 있더라도 의료면허에서 허가되는 의료행위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분류합니다. 

환자유인행위

환자유인행위는 환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병원에 오도록 하는 행위로 일종의 뇌물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병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계되고 엄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시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